[요 지] 청구인은 소수지분1 거주 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8호에 일시적2주택 소유시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