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do121 2023. 6. 19. 16:50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2006.05.12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수원시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주택이며, 대지는 340㎡(2005년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원, 1968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1999년 사망, 갑의 부친)이나 실제소유자는 갑임.

o 상기의 땅위에 주택 2동과 창고2동, 보일러실 2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임.

o 건물현황

- 주택 1동은 면적이 85㎡(공부상 37㎡)이고, 내외 2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외 2인중 1인은 을이었음(건축물대장상 이름 없음).

- 다른 주택 1동은 면적이 40㎡(공부상 3㎡)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정이나 현재 소유자는 갑임(갑이 정으로부터 1970년대에 매입하였으며, 정은 1996년 사망).

- 창고 2동과 보일러실 2동은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갑소유임.

o 을의 상속인은 갑과 그의 남동생으로 모두 2인이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의 토지와 주택을 주택공사에 매각할 때 갑의 남동생은 상속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임

o 갑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1988〜1992년제외) 위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위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음.

o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주택공사로 토지와 주택 등을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질문1) 갑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