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재산세과-81 , 2013.03.18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증여자 증여재산 합산대상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고 부친 1억 1억 0.3억 0.7억 동시증여 모친 1.5억 1억 2.5억 0.3억 2.2억 0.34억 0.306억 O 질의내용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억인지 아니면 안분한 88백만원(2.2억×1억/2.5억)인지 - 기납부 증여세액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