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 6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증, 재산세과-81 , 2013.03.18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증여자 증여재산 합산대상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고 부친 1억 1억 0.3억 0.7억 동시증여 모친 1.5억 1억 2.5억 0.3억 2.2억 0.34억 0.306억 O 질의내용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억인지 아니면 안분한 88백만원(2.2억×1억/2.5억)인지 - 기납부 증여세액 공..

세법/상속 2023.10.1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2006.05.12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수원시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주택이며, 대지는 340㎡(2005년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원, 1968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1999년 사망, 갑의 부친)이나 실제소유자는 갑임. o 상기의 땅위에 주택 2동과 창고2동, 보일러실 2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임. o 건물현황 - 주택 1동은 면적이 85㎡(공부상 37㎡)이고, 내외 2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외 2인중 1인은 을이었음(건축물대장상 이름 없음). - 다른 주택 1동은 면적이 40㎡(공부상 3㎡)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정이나 현재 소유자는 갑임(갑이 정으로부터 1970년대에 매입하였으며, 정은 1996년..

세법/상속 2023.06.19

계약취소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11&dem_no=196588&menuNm=demList 문서보기 :: 조심2021서5808 www.tt.go.kr 청구번호 조심 2021서5808 (2023.03.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계약취소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

세법/상속 2023.05.3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구상권이 법률상 존재한다 볼

상증,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 , 2016.06.10 , 국승 , 완료귀속연도 2013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1심] 【판결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구상권이 법률상 존재한다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주제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채무의 입증방법 등 사 건2015구합74654원 고윤AA피 고○○○세무서장변 론 종 결2016. 05. 20.판 결 선 고2016. 0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세법/상속 2023.04.12

상속인들 명의로 분산되어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증여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상증] [상속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08서2844 , 2008.11.24] 【재결요지】 상속인들 명의로 분산되어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증여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일 (피상속인)이 2006.2.24 사망함에 따라 2006.8.23 상속재산가액을 2,919,497천원으로 하여 2006년도분 상속세 68,667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

세법/상속 20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