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서면-2017-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63], 2017.08.28] 【답변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답변요지】 1.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