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 2004.02.12
[ 제 목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 요 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 및 재일46014- 36,1996.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1. ○○구 ○○동 아파트 : 1989년 취득
2. ○○구 ○○동 아파트 : 1999년 분양권 매입. 2003.7월부터 입주시작 되었으나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3. ○○도 ○○군 ○○읍 토지,건물 1/3 지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구정동 주택을 팔고 종암동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36,1996.01.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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