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양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

do121 2023. 11. 3. 10:40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서면-2017-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63], 2017.08.28]

【답변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답변요지】

1.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또한 위 1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문전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특례】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09.18. 甲과 배우자 乙은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소재 A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 2003.12.29.甲은 父 사망으로 ‘경북 상주군 청리면’ 소재 父소유B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함
►사망당시 甲과 父는 별도세대였으며, 父는 B주택 외 소유주택 없고 해당주택에 1974.9.6.부터 거주함.
- 2017.03.02. 상속개시 당시 B주택은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고,미등기 상태였으며, 노후화로B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함
-2017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A주택양도시B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 제7항제1호에서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적용이가능한지 여부 및 A주택 양도 후 계속하여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계속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176(2017.03.09)
1.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위 1.의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2005.11.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