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타법개정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2022.12.31>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상증, 재산01254-2261 , 1987.08.24
[ 제 목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 요 지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 회 신 ]
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7.07.11)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0, 1987.07.11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조
1. 질의내용 요약
○ 김○○이 1976년 08월 01일(재산상속등기원인일)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속등기를 1987년 02월 07일(재산상속등기접수일)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김○○의 차남 김○○이 1986.11.28 사망으로 인해 김○○ 지분 20/100 에 대한 것을 1987년 02월 07일에 김○○ 지분 20/100 에 대한 것을 1987년 02월 07일에 김○○의 처 유○○은 1987.02.07 날짜로 유○○ 지분 전부를 김○○의 장남 ○○에게 매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시기가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옳은지 질의함.
(갑설)
- 배○○ 취득시기를 1976.08.01로 본다.
(을설)
- 배○○ 취득시기를 1986.11.28로 본다.
(병설)
- 배○○ 취득시기를 1986.11.28로 본다.
○ 서면4팀-413, 2006.0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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