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66조 13항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8%8441948
법원의 판례OOO에 따르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18%EC%A0%840702-3705?sub_selec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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