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양도

8년 자경

do121 2023. 4. 9. 08:16

조특법 시행령 66조 13항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8%8441948

서울고등법원 2011누41948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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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OOO에 따르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18%EC%A0%840702-3705?sub_select_type=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

청구인은 종전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벼농사는 인부를 고용하여 지었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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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docu_kind=%ED%8C%90%EB%A1%80&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D%8C%90%EB%A1%80&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5&docu_no_st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EC%A0%84%EC%A3%BC)-2014-%EB%88%84-1104&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38045&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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