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do121 2023. 10. 19. 09:42

상증, 재산세과-81 , 2013.03.18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 증여받은 현황 >
증여자 증여재산 합산대상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고
부친 1억   1억 0.3억 0.7억     동시증여
모친 1.5억 1억 2.5억 0.3억 2.2억 0.34억 0.306억
O 질의내용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억인지 아니면 안분한 88백만원(2.2억×1억/2.5억)인지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증여신고액 안분한 13.6백만원(34백만원×1억/2.5억)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1658, 2008.07.15
[ 제 목 ]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 회 신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합산과세기간 내에 본인의 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또다시 父로부터 증여를 받아 3건의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모두 증여세 합산신고 하였음
- 최근 母가 먼저 사망하여 母의 본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母의상속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하고자 함
-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합산과세한 3건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부와 모의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모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을 설] 모의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부의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

 

상증, 재산상속46014-1826 , 1999.10.13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에 상.증법 제28조에 규정한 증여세액공제액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7.08.20 모로부터 현금 8천만원 증여 받고
  증여세 4,500,000원 자진납부
  (증여세산출세액 5,000,000원)
 나. 1998.12.10 부로부터 2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재차 수증받고 증여세 31,500,000원 자진납부
  (합산후 증여세산출세액 40,000,000원)
○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9.05.01일 부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부로부터 수증한 2억원상당액의 산출세액을 별도계산하는지, 합산후 산출세액 4천만원을 현금과 부동산 가액으로 안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