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상속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08서2844 , 2008.11.24]
【재결요지】
상속인들 명의로 분산되어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증여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일 (피상속인)이 2006.2.24 사망함에 따라 2006.8.23 상속재산가액을 2,919,497천원으로 하여 2006년도분 상속세 68,667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4.10.29. 및 2005.5.30. 청구인들에게 2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8.5.1. 청구인 김○민 에게 증여세 2004년도분 18,662,400원, 청구인 김○훈 에게 증여세 2004년도분 1,555,200원, 2005년도분 14,204,300원, 상속인들에게 2006년도분 상속세 49,20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주유소 임대보증금 250,000천원의 일부로서 청구인들의 계좌를 거쳐 상속개시 전에 어머니 민○희 (피상속인의 아내)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고, 사전증여가 아니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훈 에게 2005.5.30.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현금증여액 146,146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 재삼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유소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상속인 명의로 분산하여 운용할 이유가 없고,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및 쟁점증여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 등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일 (피상속인)이 2006.2.24 사망함에 따라 2006.8.23. 상속재산가액을 2,919,497천원으로 하여 2006년도분 상속세 68,667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4.10.29. 및 2005.5.30.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주유소 임대보증금의 일부로서 청구인들의 계좌를 거쳐 상속개시 전에 어머니 민○희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고, 사전증여가 아니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훈 에게 2005.5.30.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등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임대보증금 계좌이체금액 비고
2004.10.28 250,000 - 피상속인 김○일 의 ○○은행 계좌 (5XX-XXXXXX-XX-XX)에 입금- 입금자 ○○○○○ 정유
2004.10.29 40,000(민○희 )40,000(김○훈 )40,000(김○민 ) - ○○상호저축은행 ○○지점 (0X-XX-XXXXXXX 등)에 이체
2004.10.29 100,000(김○민 ) - ○○은행(1XXX-XXX-XXXXXX) 입금
합 계 250,000 220,000(쟁정금액)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이 민○희 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임대보증금 계좌이체금액 비고
2004.10.28 250,000 - 피상속인(김○일 ) 계좌에 입금
2004.10.29 40,000(민○희 )40,000(김○훈 )40,000(김○민 ) - 2005.2.1・60,000천원 민○희 XX은행 입금・40,000천원 민○희 ○○은행 입금・20,000천원 생활비 사용
2004.10.29 100,000(김○민 ) - 2005.5.2・100,000천원 민○희 ○○은행 입금
(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당시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던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 피상속인이 수령한 주유소 임대보증금 중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상속인들 명의로 분산되어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증여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김○훈 의 증여세 납부금액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로 지출되었다가 추후 민○희 가 입금한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자금이 혼재되어 운용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증여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한 주유소임대보증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증여금액이 동 임대보증금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증여금액을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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