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수용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요 지 ] 생수공장이 ○○공사에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회 신 ] |
주문 ○○세무서장이 99. 8.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3,631,85 0원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먹는 물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이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4차)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지장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하여 손실보상금으로 2,114,479,600원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손실보상금 중 영업권 보상액1,215,344,200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보상금액이 확정된 97.11. 4.을 공급시기로 하여 97. 2분기 부가가치세 143,631, 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지장물 보상금내역서상에 영업권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쟁점공장 수용으로 인한 공장철거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토지수용법 제51조 및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의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며, ○○위원회의 재결서에도 영업권의 실제내용이 영업혜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며, 영업권에 대한 보상액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장 수용 시 지장물 보상금내역서상에 영업권으로 표기된 금액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항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과 부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4호에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토지수용법 제51조 【기타 손실의 보상】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를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사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은 ○○지구 제4차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0000-000호, 94.12. 1.)되어 사업 시행자인 ○○공사와 청구법인간에 수용에 의한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97.11. 4. ○○위원회 재결신청하여 지장물 및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2,063,553,450원으로 재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8. 6.30. ○○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2,063,553,450원에서 2,114,479,600원으로 변경하였음이 재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청부법인과 보상가액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97.11. 4. ○○위원회의 재결금액인 2,063,553,450원을 97.12. 4. ○○은행 ○○지점에 공탁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는 ○○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지장물 보상금내역서에 영업권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업권으로 기재된 것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쟁점공장 수용으로 인하여 ○○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영업권과 손실보사금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 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95누 18697)으로서 성질상 기업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의 합병ㆍ영업양수하거나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반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전을 뜻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보상규정에 입각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본래 의미의 공법상 손실보상이며, 토지수용법에는 토지외에도 영업상의 손실보상,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원회 재결서(98. 6.30.)에 의하면, 보상금은 토지수용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시가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업의 폐업에 따른 손실액은 토지수용법 제51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적정하게 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이의재결서와 감정평가서에서 영업권의 실제내용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지장물 보상금내역서에『영업권』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영업권범위”를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이라고 해석(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하고 있듯이 영업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명성, 우월한 기술,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신용력, 입지조건 또는 법률상의 권익 등에 기이한 초과수익력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고세대상에 포함하는 영업권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가동하던 생수공장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생수공장 폐쇄로 물의 사용권이라는 재화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 데 대한 손실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폐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영업권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생수(물)사업과 전혀 무관함으로 생수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장물 보상내역서상 영업권으로 표기된 금액은 영업상의 거래관계, 비결 등으로 사업상가치가 있어 지급하는 일반적인 영업권을 취득할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생수사업을 폐지하여 공장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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